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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소비자, 국내서 소송 내야 제대로 보상받는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10-13 00:00:00
  • 조회3513


입력 : 2015.10.13 12:31 | 수정 : 2015.10.13 13:15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미국 집단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산 소비자라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 파문 관련 국내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 수가 많아야 폴크스바겐 본사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사건의 경우 개별 소비자가 직접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원고의 수가 많은 것이 폴크스바겐과 배상 문제를 논의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법상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에게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는 현재 증권 관련 소송에만 있다.

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폴크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3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모델(2.0TDI, 1.6TDI, 1.2TDI)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앞서 1·2차 소송을 낸 사람과 합치면 총 266명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송을 낸 후 2000여명이 소송 관련 상담을 했다”며 “1주일 후인 20일에 500여명이 4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고 수를 점점 늘리는 것은 미국처럼 집단 소송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폴크스바겐 본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바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 266명 중 파사트 소유자가 51명인데, 국내에 수입된 파사트 자동차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바른은 파사트 소비자를 중심으로 폴크스바겐 본사와 테네시주 폴크스바겐공장 법인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직접 집단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LA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LA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가장 엄격한데다가 미국 내 대형 로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LA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조작이 ‘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처벌 성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은 피해액의 3~10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점을 이용해 국내 고객에 차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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