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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2심, 한국 정부 승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2심, 한국 정부 승소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부산YWCA​는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과 정부대책마련 서명운동, SNS를 통한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등 다양한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를 막기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주신 부산YWCA 회원 및 시민분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부산YWCA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식탁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오늘(12) 새벽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정부가 제소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았지만 다행이 1심 판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유감을 밝히며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중국, 대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제한조치를 빠르게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사고발생 후 2년이 지난 20139,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오염수 방출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진 후에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했을 뿐이다. 특별할 것도 없는 조치였다.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더 강한 수입제한 기준을 두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현행대로의 일본산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유지하게 되었으나 방사능위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도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되는 수산물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비하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방사능 기준치이하이면 제한 없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것 또한 여전한 숙제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는 안전기준이 아닌 관리기준이다.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다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학교급식만큼은 안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확보, 관리 체계의 문제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오늘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켰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최대의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 주체임은 변함이 없다.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궁극적으로 핵발전소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해외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국내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하는 한국정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논쟁에 또다시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핵발전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갈 것이다.

 

 

2019412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 아래는, 2018년 부산YWCA가 WTO 패소 대응 촉구를 위해 진행한 활동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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