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해제 관련 피해 많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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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161128_보도자료-예식장피해예장주의보.hwp
예식장, 계약해제 관련 피해 많아
- 계약금 환급 거부하거나 위약금 과다 청구 -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1~2016.9)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1월~9월 | 계 | 1월~9월 | |
2015년 | 2016년 | |||||
건수 | 161 | 144 | 115 | 420 | 105 | 115 (9.5%) |
피해구제 420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78.3%(329건)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
피해유형 | 건수 | 비율 | |
계약해제 관련 | 계약금 환급 거부 | 214 | 51.0 |
위약금 과다 청구 | 94 | 22.4 | |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제 시 배상 미흡 | 21 | 5.0 | |
소계 | 329 | 78.3 | |
계약이행 관련 | 계약내용 불이행 | 40 | 9.5 |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 29 | 6.9 | |
서비스 미흡 | 22 | 5.2 | |
소계 | 91 | 21.7 | |
계 | 420 | 100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금 환급 거부 214건 중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200건 분석
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 위약금 과다 청구 94건 중 계약해제 통보시점이 확인된 90건 분석
‘위약금 과다 청구’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예정일 29일전 이후 35.6%(32건), 59일전∼30일전 32.2%(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계약해제 시점별 위약금 과다 청구 현황 ] (단위 : 건, %) | |||||
구분 | 예식예정일 | 계 | |||
90일전 까지 | 89~60일전 | 59~30일전 | 29일전 이후 | ||
건수 (비율) | 3 (3.3) | 26 (28.9) | 29 (32.2) | 32(35.6) | 90 (100.0) |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가장 많았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8.3%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48.3%(203건)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51.7%(217건)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였고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의 입증자료 부족 등이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피해와 관련하여 (사)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며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 계약금 환급 거부
-정OO씨(여, 20대, 경기)는 2015. 3. 24. A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2015. 10. 3.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파혼으로 인해 2015. 6. 28. 계약해제를 요구함.
-예식일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한OO씨(남, 30대, 서울)는 2015. 12. 27. B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5,885,000원 중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함.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일 30일 이전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위약금으로 총 대금의 60%를 요구함.
-강OO씨(여, 20대, 전주)는 2016. 1. 17. C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함.
-2016. 4. 9. 예식 당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비디오 영상을 상영하지 않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은 거절함.
-김OO씨(남, 30대, 광주)는 2015. 5. 1. D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사 보증인원을 300명으로 명시함.
-예식당일 300명보다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총 375매의 식권을 발급받았으나 실제 참석인원은 320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미사용분 55매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예식장측은 발급한 식권의 대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거절함.
-임OO씨(남, 30대, 인천)는 2015. 10. 18. E예식장을 이용하였는데, 혼인 서약과 축가 중 마이크 상태가 불량했고 예식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사진 촬영 또한 불친절했던 점 등 서비스가 미흡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한다.
예식장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하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선정한다.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예식시간, 식사메뉴, 식대 계산방식, 드레스 및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 세부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특히 계약금 및 위약금 관련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해제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예식을 취소할 경우 계약해제 통보가 늦을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다.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후에는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총 비용의 10%∼35%를 위약금으로 지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한다.예식업체에서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