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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더 줘도 '합법'…힘 잃는 단통법에 소비자는 반색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9-11 00:00:00
  • 조회3519

"스마트폰 1년 반 만 쓰세요, 최신기종으로 빨리 바꾸셔야죠, 할부원금 40%는 안 내셔도 됩니다", "최신폰 사는데 실제 혜택이 40만원이 넘어요."

지난 8일 종로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이 매장을 찾은 소비자에게 한 말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달 내놓은 '심쿵클럽' 서비스에 가입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한 것.

지원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공시지원금 최대 상한액(37만9500원)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이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며 미래부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처럼 사실상 '우회 보조금' 형식으로 단통법을 피하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단통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심쿵클럽' 혜택 예시/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심쿵클럽의 정식 명칭은 폰케어플러스옵션이다. 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할때,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할부원금의 60%만 내면 된다.

만약 85만원짜리 스마트폰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이 25만원이라면, 소비자는 나머지 60만원의 60%인 36만원만 내고 휴대전화를 구입할수 있다. 30개월 할부로 구입한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 값을 18개월치만 내고 쓸 수 있다. 나머지 12개월치는 면제된다. 18개월 이후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조건이지만, 중고폰 시세를 8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소비자는 16만원을 더 지원 받는 효과가 있다. LG유플러스도 이런 부분을 광고하고 있다.

공식 지원금 외에 추가로 16만원을 더 주는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추가 지원금이 '보험'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내지 않는 할부원금을 보험사가 이통사에 주는 식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들은 이 상품이 '사실상 보조금'이라고 말한다. 영등포구에서 만난 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이모(43)씨는 "보험금이 한 달에 5100원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며 "단통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월 5만9900원 상당의 무제한 요금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매달 내야 하는 폰케어플러스옵션 요금 5100원과 폰케어플러스 4600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17만원 넘는 보험금을 고스란히 이통사가 부담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24개월 약정 기간 중 18개월 이상을 채운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우회 보조금'에 '의무 가입기간 축소' 효과가 더해져 단통법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SK텔레콤과 KT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확률도 크다.

소비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오히려 반기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마트에서 만난 소비자 김모(28)씨는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도 제대로 못받고 그동안 비싼 휴대폰을 제값 다주고 사면서 '호갱'(호구+고객)이 된 기분이었는데, 오히려 잘됐다"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 이모(25)씨는 "나는 폰을 자주 바꾸는데, 최신폰을 싸게 살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이득"이라며 "다른 통신사도 보조금을 어떻게 주는지 보고 나서 폰을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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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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