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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과장 보도자료로 소비자와 언론 기만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6-02 00:00:00
  • 조회3520

이광성 기자  |  ks@onel.kr
 
승인 2015.06.02  13:39:51
 
 
  
▲ <사진=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공>

[위클리오늘=이광성 기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1차 '착한미술관' 행사가 소비자와 언론을 기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착한미술관’ 행사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9~12세 아이를 둔 부모 중 자사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프로그램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세계 유명 미술관에 소장된 대표 작품들을 직접 감상한다”고 기술돼 있다.

이 보도자료는 수십개의 언론사에 배포됐고 이 가운데 상당수의 언론사가 이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해당작품이 이번 행사에 초청되거나 반입돼 참가자에게 공개된 사실이 없고 행사 당일에는 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직접 본건 맞지만 가품이었다. 아이들에게 명화를 감상시킬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는데 실망이 컸다”며 “상품에 가입시키거나 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얄팍한 상술이라는 생각에 불쾌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관계자도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공헌이 아닌 마케팅의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작품들은 오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번 헤프닝으로 다수의 언론과 소비자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점이다.

서울 S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담당하는 A씨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진품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거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상황을 더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표시광고위반 오해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담당 출입기자인 B씨는 “생각없이 기사를 배포했는데 당황스럽다”며 “신뢰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야 하는 은행이 과장 또는 허위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니 놀랍다. 앞으로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꼼꼼히 살펴야 할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위클리오늘은 배포된 보도자료의 허위 과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전화와 메일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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