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일반담배보다 니코틴 위험 더 높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5-20 00:00:00
- 조회3698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9일) 공동조사결과 전자담배액상의 니코틴 실제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 우려가 있고 일반 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인하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전자담배 충전기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대비 실제 니코틴함량을 비교한 결과 10개 제품(40.0%)이 표시와 ±10%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2mg/ml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개 제품(94.4%)이 중간 농도(니코틴 0.33mg/개비)의 연초담배와 비교했을 때 개비당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할 경우 연초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다.
13개 제품(52.0%)의 기체상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지만 연초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1개 제품에서는 연초담배 대비 1.5배(14μg/개비)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한 니코틴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사람만 판매 가능하지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소량으로도 치사량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문구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제품(48.0%)은 니코틴 함량 단위(mg/ml)를 표시하지 않았고 12개 제품(48.0%)은 용기가 안약과 유사해 오용 우려가 높았다. 1개 제품(4.0%)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그림이 용기 표면에 도안돼있었으며 15개 제품(60.0%)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니코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사를 토대로 ▲전자담배액상의 니코틴 농도 및 표시기준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등 제도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니코틴 액상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습관을 유지할 경우 전자담배를 통해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우려가 있어 적정하게 흡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조사결과 전자담배 충전기 10개 제품의 본체내부 내장변압기 절연거리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전위험이 있고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불량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량 충전기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전자담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구매 시 안전성 인증 KC 마크를 우선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전자담배 전용매장 등에서 구매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