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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제공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조치

소비자 정보제공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조치

5월 1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청식품(주)이 직접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1372),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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