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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10-11 00:00:00
  • 조회3320

현황(배경/내용)
소비자상담 매년 7,000여건씩 접수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2,394건이며, 매년 약 7,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음.

< 이사화물서비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2.1.~2016.6.) >

(단위: 건(%))

 
연도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6월
상 담(증감률)6,3567,160(12.6)7,896(10.3)7,853(▲0.5)3,12932,394
피해구제(증감률)285336(17.9)408(21.4)485(18.9)2121,726

* 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에 접수된 불만?피해 상담 건수임.

** 피해구제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임.

‘이사화물 파손?훼손’ 피해가 가장 많아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총 697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64.8%)으로 가장 많음. 파손?훼손 품목은 가구?가전제품·바닥재·벽지 등 다양하며, 사업자는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응하는 경우에도 이사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어 ▲‘이사화물 분실’이 73건(10.5%)으로, 계약서에 이사화물 주요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분실여부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

이외에도 이사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63건(9.1%),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당요금 요구’ 23건(3.3%)의 순으로 접수됨

<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기간 : 2015.1.∼2016.6.)

 
피해유형건수(건)비율(%)
이사화물 파손·훼손45264.8
이사화물 분실7310.5
계약 불이행639.1
부당요금 요구233.3
기타*8612.3
697100.0

* 기타 : 계약취소 시 계약금 미반환, 이삿짐 설치 및 처리 미숙에 따른 피해 등

이사화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중 48.5%만 배상받아

피해구제 697건을 처리결과별로 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피해가 가장 많은 ‘이사화물 파손·훼손·분실’의 경우 ▲이사가 종료된 후에야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이를 이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훼손으로 인식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큰 경우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

(단위: 건(%))

 
구분합의*미합의**
건수(비율)338(48.5)359(51.5)697(100.0)

* 합의 : 소비자기본법(제58조)에서 규정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이내에 사업자가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미합의 : 정보제공, 취하·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 피해구제 처리기한 내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포장이사, 평균 이사 금액은 170만원대

이사종류별로는 포장이사서비스가 658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5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사비용은 1,774,649원으로 나타남.

< 이사종류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건(%))

 
구분포장이사반포장이사일반이사
건수(비율)658(94.4)11(1.6)28(4.0)697(100.0)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의 73.4%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이 240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17건(31.1%), ▲인천 55건(7.9%), ▲부산 27건(3.9%)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 73.4%가 집중됨.

<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기간 : 2015.1.∼2016.6.)

 
지역건수(건)비율(%)지역건수(건)비율(%)
서울24034.4강원121.7
경기21731.1광주101.4
인천557.9전북81.1
부산273.9충북81.1
대전223.2세종71.0
경남213.0울산71.0
충남213.0전남50.8
대구172.4제주50.8
경북142.0해외10.2
697100.0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이사화물 파손

김씨(남, 서울)는 2016. 4. 30. 포장이사를 하고 1,2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이사 작업 종료 후 냉장고에 찍힌 자국과 다수의 흠집이 발견돼 업체에 문제제기하고, 이후 냉장고 제조사 견적 수리비 300,000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50,000원만 배상하려 함.

【사례2】이사화물 분실

송씨(여, 경기)는 2016. 3. 20. 포장이사 계약 후 2,2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던 중 박스포장을 해두었던 모피코트 2벌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려 했으나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후 업체 측 본사에 문의하자 동 이사 계약이 본사가 아닌 지점과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사례3】계약 불이행

안씨(남, 부산)는 2014. 12. 10. 포장이사를 800,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이사 당일인 2014. 12. 20. 업체는 소비자의 자택이 아파트 9층에 위치함에도 계약사항과 달리 사다리차를 준비하지 않았고 작업 인원수는 2명에 불과했음.

또한 작업 도중 업체 측 직원이 이삿짐이 많다며 일방적으로 작업을 철수하였고, 이에 소비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타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4】부당요금 요구

한씨(남, 서울)는 포장이사를 1,10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이후 400,000원이 추가되었고, 2015. 10. 22. 이사 당일 작업자 식사비, 술값,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른 작업비용 등 총 80,000원을 추가로 요구받음.

소비자는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해 부득이 이를 지불하였으나, 이사 작업이 제시간에 끝나지 않았고 마무리 상태도 형편없는 수준이었음.

이에 소비자는 업체에 추가 지불한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5】이삿짐 설치 및 처리 미숙에 따른 피해

천씨(여, 경기)는 2015. 5. 6. 포장이사를 1,200,000원에 계약하고, 2015. 6. 8. 이사를 진행함.

이사 당일 작업자가 정수기를 탈거하면서 정수기 급수 호스가 연결된 수도 급수관 밸브를 잠그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여 바닥이 침수되었고, 아래층 천장으로까지 누수가 되는 피해를 입음.

이에 소비자는 업체에 피해 복구비용으로 1,090,000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6】사업자 연락두절에 따른 피해

정씨(여, 대전)는 2015. 12. 4. 포장이사를 700,000원에 계약함.

12. 17. 포장이사중 3단 서랍장 등이 파손되었고 업체에서 수리 후 배송해주기로 했으나 3주 넘도록 연락이 없어 업체를 방문해보니 사무실이 닫혀 있음.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을 요구했으나 전혀 답변이 없고 연락 두절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허가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허가이사.org)나 모바일 앱(‘이사 허가업체 검색’), 또는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 가능

  • 가급적 허가업체,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를 이용한다.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 작성 시 계약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이사 시 귀중품, 고가품 및 골동품 등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사 후 파손, 분실 등 피해 발생 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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