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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맡긴 양복 중 바지 분실…배상액은?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6-13 00:00:00
  • 조회3996

MBN

  • 세탁소 맡긴 양복 중 바지 분실…배상액은?

2016-06-09 20:02

【 앵커멘트 】
세탁소에 200만 원짜리 양복을 맡겼는데 만약 바지를 분실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1심에선 표준약관대로 세탁비의 20배인 4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가 2심에선 배상액이 뒤집혔는데 얼마를 받게 됐을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5월, 세탁소에 200만 원짜리 양복을 맡겼지만, 세탁소의 실수로 바지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김 씨는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인터뷰 : 양영임 / 대구 각산동
- "2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잃어버렸으면 200만 원 다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상이 있거나 이러면 조금만 하면 되겠지만…."

하지만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세탁소가 세탁물을 분실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1심 법원 역시 세탁소 측이 김 씨에게 세탁비 2천 원의 20배인 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소비자로선 상당히 억울한 판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김 씨는 대신 전문가에게 양복 가격 감정을 의뢰해 중고 가격이 76만 8,300원이라는 결과를 받아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중고 양복 가격의 35%인 22만 8천905원을 바지 가격으로 산정해 여기에 1심 판결액 4만 원을 더한 26만 8,905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권민재 / 대구지법 공보판사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양복 한 벌에 가격을 감정한 결과 약 70여만 원의 감정이 되었고 그중 35%가 바지 가격이라고 하여서…."

재판부는 김 씨가 분실한 세탁물 가격을 스스로 입증한 이상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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