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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해약시 위약금 과다요구 등 소비자 불만 급증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8-31 00:00:00
  • 조회3491

사업자 과실에 대해 소비자 손해배상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 개정 필요

캠핑장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며 관련 사고의 증가와 함께 캠핑장 위생 및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사업자가 해약 시 환불규정을 잘 알고 있지 않아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계약금 환급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4년 285건으로 전년도 198건에 비해 43.9% 증가했으며 2015년 7월까지 142건 접수되어 전년도 동기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까지 접수된 캠핑장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42건으로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와 관련된 불만이 90건으로 전체의 63.4%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부당행위가 24건(16.9%), 기타 28건(19.7%)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와 관련해서 접수된 90건(63.4%) 중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불만이 36건(40.0%)로 가장 많았으며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25건(27.8%)로 나타났다.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캠핑장 관련한 환불규정을 모르고 있어서 규정을 문의하는 정보요청이 25건(27.8%)을 차지했으며 환급지연이 4건(4.4%)이다. 특별히 올해는 메르스사태의 영향으로 계약해제 요구가 많았으며, 캠핑장 특성상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의 취소 시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사업자 부당행위와 관련된 피해 총 24건(16.9%)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수기 추가요금 요구, 이중예약, 업체의 일방적인 해약통보 등이 10건(41.7%), 벌레가 있거나 위생관리 미흡, 방충망 파손, 캠핑카 노후 등 시설상태 불량이 7건(29.2%)이다.

계약불이행 6건(25.0%)은 광고나 사전고지와 다르게 캠핑장 시설이 다르거나 수영장 사용불가 또는 냉장고사용 불가 등이 불만내용이다.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시설물이 광고와 다르거나 위생상태가 미흡해도 모처럼 계획해서 간 캠핑을 현장에서 취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사고로는 캠핑장내 등유를 방치해 발생한 화재가 1건 접수되었으며 이밖에 신발분실, 애완견 동반문제 등이 있다.

2015년 3월 캠핑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텐트 내 전기기구 사용 전면 금지조치에 대한 불만도 접수되었는데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이 수정되면서 2018년 8월 3일까지는 전기사용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취소 시에는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 2천여개의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환불규정을 모르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쓰는 사업자가 많아 캠핑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캠핑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산재해 있으므로 ‘안전 위생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할부처에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캠핑장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에 개선요청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러지도록 하는 관련 기준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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