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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3500만원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4-28 00:00:00
  • 조회3789

공정거래위 “응모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 은폐·축소”
기사입력 : 2015-04-28 07:00:00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 광고에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지 못할 만큼 작게 표기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홈플러스 창립14 고객감사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등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이들 광고물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또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했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므로 이같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지난 3년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태를 해온 것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홈플러스(주)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하는 등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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