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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비자 정보제공 – ‘어린이 노후매트에서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검출’ 교체필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2-06-23 13:55:58
  • 조회1675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4개 제품중 8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내분비계 장애유발)’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사용 등으로 표면이 노후화된 바닥매트를 교체하고 특히 어린이 놀이 공간에는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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