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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6-04 15:54:17
  • 조회4188

지급명령의 의미와 진행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지급명령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경우 특별히 서류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바로 결정이 나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가 송달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생겨 그 사람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는 그러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소송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 실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수수료

수수료는 소송의 1/2(액수의 2.5/1,000) 이며 송달료는 5천원 가량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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