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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의미와 사용방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8-06-04 13:51:21
  • 조회4095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작성요령

작성요령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2부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 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한 등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또는 복사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동일하게 기 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이를 봉합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내용증명취급은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우편물로서는 발송이 가능하다.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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