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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12-09 00:00:00
  • 조회3094

계약 전 환급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현황(배경/내용)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저렴하고 특색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제주관광공사(201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이 이용한 숙박시설로 게스트하우스가 2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호텔(관광호텔 제외, 18.7%), 펜션(17.8%) 순으로 나타남.

2012.1.부터 2016.8.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스트하우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581건으로, 2012년 25건, 2013년 49건(↑96.0%), 2014년 153건(↑212.2%), 2015년 200건 (↑30.7%), 2016년 8월 기준 154건으로 증가 추세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국번없이 ‘1372’ 전화번호를 누르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상담 및 피해처리를 수행함.

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숙박예약 시스템을 갖춘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체 등록·신고 여부 ] (단위 : 개, %)
신고여부등록·신고미등록·미신고기타(폐업)*합계
업체수427150
비율84.014.02.0100.0

* 2016. 10. 31. 기준 인터넷상으로 영업 중임.

조사대상 게스트하우스의 84.0%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운영

게스트하우스는 별도 규제 법률이 없는 가운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으로 등록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게스트하우스 50개 중 42개(84.0%) 업체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였으며, 나머지 8개(16.0%) 업체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취소 시 환급 조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불리한 경우 많아

예약취소 시 환급 규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중 41개(84.0%) 업체는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과 비율을 모두 게시하였고, 1개 업체는 환급 규정은 게시하였지만 비율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8개(16.0%) 업체는 환급 규정 자체를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성수기는 숙박 10일 전, 비수기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수수료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급 규정과 비율을 게시한 41개의 업체 중 이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성수기 29개(70.8%), 비수기 3개(7.3%)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의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 해야하나, 19개(46.3%)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하거나 환급여부 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 등록이나 위생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 내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실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예약취소 시 환급 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내용을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되었는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손○○씨(남, 부산 동래구)는 2015.7.5. ○○게스트하우스와 예약(7.11~7.14)하고 50,000원을 입금함. 2015.7.11. 태풍주의보로 인해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을 거절함.

박○○씨(남, 서울 서초구)는 2015.8.28. ○○게스트하우스와 당일 예약을 하고 70,000원을 입금함. 약 1시간 후 예약취소를 하니 사업자는 당일 계약도 계약을 한 것이라며 환급을 거절함. 이후 소비자상담센터의 주선으로 20% 공제 후 환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환급하지 않음.

[사례2] 과다한 위약금 청구

이○○씨(여, 전북 김제)는 2015.12.2. ○○게스트하우스와 예약(12.30.~12.31.)하고 55,000원을 입금함. 같은 달 17.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하니55,000원의 70%인 38,500원과 은행이체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후 15,500원을 환급함. 소비자는 과다하게 산정된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함.

[사례3] 허위·과장 광고

강○○씨(남, 서울 강남구)는 2015.1.16. 소셜커머스를 통해 ○○게스트하우스의 ‘조식 무료 제공’ 문구를 보고 숙박티켓 구입 후 계약함. 약속과 달리 숙박 다음날 조식을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함.

[사례4] 시설물 손상에 대한 과다배상 청구

오○○씨(남,인천 서구)가 2014.7.24.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장 테이블 사용 중 테이블에 그을음이 생김. 이에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으로 200,000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사업자가 집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테이블 구입비용 305,000원 중 200,000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함.

개선 방안 및 조치 계획
게스트하우스의 명확한 개념 정립 및 법적 근거 마련

게스트하우스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관련법에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단속 실시

게스트하우스 이용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게스트하우스 업체들이 예약취소 수수료 규정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를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체 환급 규정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 필요

소비자 주의사항
이용계약 전에 취소 시 환급 조건 등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예약취소 시 지나치게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되었는지,현재정상적인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후기 등을 참고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업체의 주요 시설 서비스 또는 계약내용을 출력하여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한다.

시설 이용 시 계약 내용과 달라 시정을 요구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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