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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청약철회·계약해지 제한 등 부당한 거래조건 많아 주의 필요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청약철회·계약해지 제한 등
부당한 거래조건 많아 주의 필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를 추구하는 소비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을 대여하는 렌털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기침대·카시트 등 유아용품은 고가임에도 사용기간이 짧아 대여가 선호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온라인 대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렌털시장은 2011년 19.5조 원에서 2016년 25.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KT경제경영연구소)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 69.0%가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계약일(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개(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16.7%)는 이용약관과 이용안내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달라 청약철회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2개(4.8%) 업체는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이용안내·상품대여 화면상의 거래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업체의 66.7%가 장기대여(1개월 이상) 중도해지 제한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함.

조사 대상 42개 업체 중 28개(66.7%)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 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14.3%) 업체는 중도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기간에 따라 대여비용이 구매가 초과,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 비교 필요

대여용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게 된다.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1) A사 접이식 아기침대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5개월이 되면 대여료(309,000원)가 구매가(288,000원)를 초과

(예2) 대여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B사 원목침대의 경우 대여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대여료(235,000원)가 판매가(229,000원)를 초과

(예3) C사 카시트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7개월이 되면 대여료(130,000원)가 구매가(127,580원)를 초과

(예4) D사 바운서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10개월이 되면 대여료(250,000원)가 구매가(248,000원)를 초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A씨(여성, 30대, 서울)는 2015년 5월 20일 아기침대를 3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60,000원을 결제함. 침대를 받아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바로 청약철회를 통지하니 업체에서 침대는 수거해 갈 수 있으나 약관상 청약철회 불가를 이유로 대여료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사례2] 중도해지 제한·과다한 위약금 청구

소비자 B씨(여성, 30대, 서울)는 2016년 3월 아기침대 2개를 6개월 대여하기로 하고 총 180,000원을 지급함. 3개월 동안 침대를 사용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관을 이유로 침대를 반납해도 잔여 대여료를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 주의 사항
-유아용품 사용기간에 따른 대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입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 결정한다.

-유아용품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대여비용이 구입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대여할 경우, 대여비용 등 여러 업체의 대여 조건을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한다.
-온라인으로 대여한 유아용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한 직후 변심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업체에 청약철회를 통지한다.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한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대여기간을 신중하게 정한다.
-대여한 유아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파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업체의 배상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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