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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8-03 00:00:00
  • 조회3615

1 쁘띠 성형시술의 정의 및 국내 현황
 
 
■ 쁘띠 성형시술의 정의
o 쁘띠 성형시술은 ‘약간, 조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쁘띠(petit)’를 접목시킨 용어로서 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를 이용하여 성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술을 통칭함.
- 수술과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적게 느껴지고 시술 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존의 성형수술과 함께 ‘미용의 보충, 보조적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 ※ 이하,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쁘띠 성형시술로 칭함.
 
■ 국내 현황
o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은 2009년 189억원에서 2013년 78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3% 성장하는 등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음.
- 품목 허가 시 사용이 금지된 눈 주위, 미간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2014년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가 시행됨.
※ 안면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등 생합성물질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여 볼륨을 찾아주는 등 피부 조직을 보충하는 주사 타입의 의료기기임.
 
o 보톡스 시술시 사용되는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 8종류의 혈청형(A, B, C1, C2, D, E, F 및 G)의 혈청형으로 나뉘며, 현재 A형과 B형만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A형만 시판되고 있음.
 

 
2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및 유형
 
 
■ 쁘띠 성형시술 피해 상담 최근 3년간 1,200건 넘어
 
o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쁘띠 성형시술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393건, 2014년 432건, 2015년 420건으로 총 1,245건(연평균 415건)이고, 특히 필러 시술 후 피해 발생에 대한 상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쁘띠 성형시술 피해 상담 현황>
 
 
단위: 건
연도2013년2014년2015년
필러238286292816
보톡스155146128429
3934324201,245
 
■ 대부분 ‘여성’, 지역은 ‘서울·경기’가 많아
 
o 성별로는 여성 1,117(89.7%)건, 남성 128건(10.3%)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 823건(66.1%), 6대광역시 265건(21.3%), 경상도 51건(4.1%), 충청도 43건(3.4%), 전라도 34건(2.7%), 강원도 20건(1.6%) 등으로 나타남.
 
 <성별 현황>
 
 
단위: 건(%)
성별여성남성
필러72888816
보톡스38940429
계(비율)1,117(89.7)128(10.3)1,245(100.0)
 <지역별 현황>
 
 
단위: 건(%)
지역서울·경기6대광역시경상도충청도전라도강원도기타*
건수
(비율)
823
(66.1)
265
(21.3)
51
(4.1)
43
(3.4)
34
(2.7)
20
(1.6)
9
(0.7)
1,245
(100.0)
* 기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도, 무응답 등을 포함함.


 ■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가 대부분
 
o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661건(53.1%), 피부과 469건(37.7%), 기타 과목 115건(9.2%)으로 나타남.
 
 <진료과목 현황>
 
 
단위: 건(%)
진료과목성형외과피부과기타*
필러46529457816
보톡스19617558429
계(비율)661(53.1)469(37.7)115(9.2)1,245(100.0)
* 기타 진료과목은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성형외과, 피부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포함함.
 
■ 피해 상담 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가장 많아
 
 
 <피해 유형>
 
 
단위: 건(%)
 부작용 발생효과미흡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기타**
필러5241159681816
보톡스243676257429
계(비율)767(61.6)182(14.6)158(12.7)138(11.1)1,245(100.0)
o 피해 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767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182건(14.6%), 시술비 또는 계약해지 관련 158건(12.7%) 등으로 나타남.* 보톡스 리터치 비용 불만, 계약금 환불 또는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거부 등이 포함됨.
** 기타는 제품의 용량 및 종류에 대한 설명 불만족, 의료기관 폐업, 불법시술 여부, 과대·과장 광고 상담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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