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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리얼크롬비)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현황(배경/내용)
리얼크롬비 배송 및 환급 지연

최근 ‘리얼크롬비’라는 인터넷쇼핑몰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의 구매를 대행한다며 결제하게 한 후 물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리얼크롬비’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201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구매대행업체 리얼크롬비(www.realcrombie.co.kr)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상담이 총 245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19건 접수됨.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소비자상담 중 64.5%(158건)가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하였으나 대금 환급이 지연되고 해당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임.

< 리얼크롬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4.10. ~ 2015.7.) >

(단위: 건)

 
구 분상 담피해구제
리얼크롬비245건19건


동 업체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음.
특히 금년 5월과 6월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리얼크롬비 소비자상담 월별 현황(2014.10. ~ 2015.7.) >

(단위: 건)

 
구분2014년2015년
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
건 수1-97142327697619
합 계120235

현금 결제 유도 후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가장 많아

동 업체는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환급하겠다고 한 후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함.
이러한 이유 등으로 동 업체는 2015년 5월 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임.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상담처리시스템

현재 리얼크롬비 신고 주소지는 비즈니스센터로, 주소지만 사업자등록에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동 업체 신고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 강남구청과 협력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주소지는 사무실 임대 및 우편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소호, Small Office Home Office)로, 주소지만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 센터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됨.
현재 업체의 대표전화는 이용이 중지된 상태임.

리얼크롬비는 해당 비즈니스센터에서도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된 상태임.

위반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함.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모니터링 노력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임.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구매 후 배송 및 환급 지연

A씨(여, 30대, 서울)는 2014. 12. 29. 리얼크롬비에서 패딩점퍼 2점을 구입하고 319,652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점퍼가 배송되지 않음.
사업자에게 다양한 경로(모바일 메신저, 사이트 게시판)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고객 상담 전화도 받지 않음.
 

【사례2】구매 후 배송 및 환급 지연

B씨(남, 20대, 서울)는 2015. 4. 29. 리얼크롬비에서 신발 1켤레를 구매하고 162,000원을 계좌 이체함.
1개월이 경과하도록 신발이 배송이 되지 않아 수차례 사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사례3】구매 후 배송 및 환급 지연

C씨(여, 20대, 경기도)는 2015. 3. 23. 리얼크롬비에서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하고 200,100원을 계좌 이체함.
배송이 지연되어 2015. 4. 7. 구매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였고 사업자로부터 5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환급도 되지 않음.

【사례4】구매 후 배송 및 환급 지연

D씨(여, 40대, 대전)는 2015. 3. 11. 리얼크롬비에서 의류를 주문 후 54,900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청함.
사업자는 환급해 주겠다고 답변을 남겼지만, 주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이 되지 않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낮은 가격에 현혹되지 않는다.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현금 결제는 되도록 피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한다.
▶청약철회 요청 시 추후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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