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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당국·은행·소비자 등 고민..′잘못된 시그널′ 우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5-03-27 00:00:00
  • 조회3891

고정금리대출자 ′억울′, 한도증액시 주금공 ′부실′

2015-03-27 11:44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리 2%대 안심전환대출 열풍에 금융당국과 은행권, 소비자 모두 고민에 빠졌다. 당국은 한도 조기 소진과 증액 문제에 봉착하면서 신규 주담대 대출자에게 ′버티면 정부가 손을 뻗칠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은 역마진 확대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와 주택금융공사는 상품가입과 주택저당증권(MBS)발행 시점에서 시장금리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게 됐다.

송유미 미술기자(yoomis@newspim.com)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사흘새 총 12조3678억원이 소진됐다. 첫날(24일) 4조3727억원, 둘째날 4조2436억원, 셋째날 3조7515억원이 팔렸다. 판매속도는 줄었지만, 이미 정부가 애초 설정한 연간한도 20조의 61.5%가 소진됐다.

열기는 뜨겁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증액 등으로 신규대출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기존 차주의 구조전환보다 신규차주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한 대출로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의 수혜는 변동금리, 거치식 주담대 대출자가 보고 있다. 정부말을 따랐던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 대출자는 대상자가 아니라 분통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규 대출자에게  나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주담대 구조가 바뀌는 규모는 20조원지만, 작년 한해 은행권 신규 주담대 규모는 37조3000억원이다. 비슷한 주담대 규모가 향후 모두 변동금리, 거치식 대출로 나간다면 가계부채 구조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증액 과정도 쉽지 않다. 한도를 증액하려면 주금공이 그 만큼 은행권의 기존 주담대를  인수, MBS로 유동화해야 한다. 이는 주금공의 부채가 늘어나고 건전성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다. 자본금 확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은행을 추가로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 손해보는 상품이다. 높은 이자의 주담대 채권을 주금공에 넘기고 더 낮은 금리로 주금공이 발행한 MBS를 받아오는 구조라서다. NH투자증권은 안심전환대출이 40조원으로 증액되면 은행권 손실규모를 2120억원으로 추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증액 여부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을 허용하는 것도 난제다. 안심전환대출을 만들려면 기존 주담대가 있는 금융기관과 주금공, 금융당국이 채권 양수도 문제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은 협상대상자가 많으면 어려워진다. 앞의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양쪽이 서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신협 조합수는 920개다.

상호금융의 주담대 차주 특성도 고려할 요인이다. 상호금융의 주담대 차주는 대부분 차주 가운데 최상위 등급에 속해 이 업권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고객이다. 또한 상호금융 주담대 차주는 대부분 자영업자라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가기에는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다. 신협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수익성 악화가 시중은행보다 크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도 속이 편하지만은 않다. 이번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면 영영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설사 한도가 증액되더라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상품자체의 금리 상승으로 전환에 따른 금리혜택이 줄어드는 데 속이 탄다.

주금공도 이자율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주금공은 은행에서 3월분 주담대 채권을 2.5% 중반에서 매입해올 예정인데, 실제 MBS 발행시 시장금리가 오르면 MBS 발행이 잘 안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면 주금공이 손해를 본다"며 "주담대 채권을 빨리 양수해 와서 애초 예측한 금리수준이 유지될 때 석달 이내 MBS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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